주광덕 질의에 “처 상태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 부탁” 답변
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의혹에 “발급 요청·위조 안했다”
오신환, 입장문 내고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 불가피” 강력 반발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에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의 질의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며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지휘를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사실”이라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하는 검찰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제 처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아서 부탁을 드린 것이다. 압수수색을 방해하거나 지시 한 바 없다”고 거듭 밝히며 주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직후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오 원내대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며 “법무부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장관은 그동안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수차례 주장해 왔지만, 이 모든 말들이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됐다”며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끝까지 조국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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