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질의에 “처 상태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 부탁” 답변
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의혹에 “발급 요청·위조 안했다”
오신환, 입장문 내고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 불가피” 강력 반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에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의 질의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며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지휘를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사실”이라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하는 검찰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제 처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아서 부탁을 드린 것이다. 압수수색을 방해하거나 지시 한 바 없다”고 거듭 밝히며 주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직후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오 원내대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며 “법무부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장관은 그동안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수차례 주장해 왔지만, 이 모든 말들이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됐다”며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끝까지 조국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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