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26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헬릭스미스 최대주주 일가가 약물 혼용 가능성에 따른 임상결과 분석 실패를 발표하기 전 보유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 이혜림 씨, 김승미 씨가 23일 각각 2500주, 500주를 매도했다. 이들은 기존 각각 2만7291주, 6525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매도를 통해 이들은 각각 9.16%, 7.66%의 보유 지분을 매각한 셈이다.

매각단가는 17만6629원과 17만6807원으로 각각 매각금액은 4억4157만2500원과 8840만3500원으로 계산된다.

김 대표는 26일 보유 중인 지분 10만 주를 장내 매도했다. 처분단가는 7만6428원으로 매각대금은 76억4280만 원이다.

이들 헬릭스미스 최대주주 일가의 매각 사유에 대해서 주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함이라고 공시했다. 김 대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받은 주식담보대출의 상환기한이 9월 30일로 예정돼 주식을 처분했다고 밝혔고, 이 씨와 김 씨에 대해서는 삼성증권에서 받은 주식담보대출의 일부를 상환했다고 공시했다.

이 씨와 김 씨의 주식담보대출 만기일은 2020년 1월 2일이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만 그의 특수관계자 2명의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들이 주식을 매도한 23일 장 마감 후 ‘엔젠시스’ 임상 3상 과정에서 환자들의 약물 혼용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됐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24일부터 2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하한가를 달성하며 50% 가까이 주가가 내렸기 때문이다.

사전정보를 통해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다만 김 대표는 주가가 하락한 이후 주식을 처분하면서 23일 주가와 비교했을 때 추산 95억 원가량 매각대금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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