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명성교회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기로 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명성교회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2년 이상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장 통합 교단은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 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예장 통합 교단은 지난 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참석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예장 통합 교단은 위원 7명으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 총회 폐회 전까지 수습안을 보고하도록 한 뒤,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예장 통합 교단 총회는 2013년 교단 헌법에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세습금지 조항을 만들었지만 '은퇴하는'이라는 문구가 해석 논란을 낳았다.

명성교회 측은 김하나 목사 부친인 김삼환 원로 목사가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시민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힘 있고 돈 있는 교회는 교단 헌법도 초월한다는 극단적 우상 숭배의 추악한 행위라는 것 외에는 오늘의 이 사태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신교 법조인 500여 명으로 구성된 기독법률가회는 “예장통합 총회의 이번 결정은 교단의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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