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압 부인했으나 검찰 관계자 “심히 부적절했다” 주장
탄핵안 발의 99석, 의결에는 149석 필요…조국 비판적인 ‘범여권’ 일부 동조 필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정회된 사이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의 검사 팀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탄핵 사유라는 주광덕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정회된 사이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의 검사 팀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탄핵 사유라는 주광덕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의 현장 팀장과 통화해 수사 개입 논란을 낳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조 장관의 통화가 청탁금지법‧공무원법‧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인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사 인사권과 (수사)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엄청난 압력, 불법이고 협박”이라는 주 의원에 질문에 조 장관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냥 끊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 후회한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법무부 또한 공식입장을 내고 ‘외압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조국 장관의 전화를 받은 검찰 관계자는 '심히 부적절했다'면서 법무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문제의 조 장관의 통화 행위는 불법행위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이는 조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검사에게 연락해 수사 속도를 거론한 것은 지휘권 범위를 어긋난 행위가 된다는 뜻이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의 신속한 진행을 여러 번 요청한 것은 수사 관련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청탁금지법 5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정청탁 유형 중 하나로 수사 관련 행위를 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해설집에 “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의 처분을 뜻하고, 압수수색 등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다.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조 장관의 답변과 달리, 고위 공직자가 전체 국민이 아닌 가족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것 역시 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헌법은 제65조 제1항에서 국무위원의 탄핵에 대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5조 제2항에선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의 탄핵 소추 발의를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수 야권은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이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제 65조 2항은 탄핵에 필요한 발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297석인 국회의 의석 분포 상 발의에는 99명, 의결에는 149명이 동의가 필요하다. 합쳐도 과반인 149석에 미달하는 한국당(110석)‧바른미래(28석) 양당만으로는 탄핵소추의 발의는 돼도 의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조 장관에게 비판적 태도를 보였던 대안정치 등 범여권 세력의 일부가 동조한다면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못 박으며 “오늘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에 바로 들어가고 탄핵 추진 시기는 저울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26일 본회의 도중 긴급히 입장문을 내어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지위를 이용해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해 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일부 정치검사들의 한국당과의 내통 커넥션이 드러났다”라면서 “조국 장관과 검사와의 통화는 한국당이 주장 하는대로 외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면서 인륜에도 맞는다”며 보수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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