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본인 장관인 것 밝힌 상태, 신속·차분히 해달라는 것은 외압”
보수성향 시민단체도 고발...검찰청법·직권남용죄·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

자유한국당 김현아·이은권 의원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김현아·이은권 의원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 담당 검사와 통화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현아·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인이 장관인 것을 밝힌 상태였으며, 신속·차분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법무부 장관임을 밝혔으니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검사에 직접 전화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혹여 부탁한 것이라도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김영란법 위반까지 적용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은)‘배우자가 쓰러져서 119까지 부를 정도였다, 가장으로서 차분하게 해달라고 했다’며 둘러댔지만 검찰은 배우자의 건강이 위중해 보이지도 않았고, 전화통화에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한다”며 조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당 뿐만 아니라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조 장관을 검찰청법,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인사권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외압일 뿐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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