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로고스, 투자자와 손배소송 제기…“금융사 책임 물을 것”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27일 금감원에 집단 민원신청을 제기했다. <사진=강민혜 기자>
▲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27일 금감원에 집단 민원신청을 제기했다. <사진=강민혜 기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DLF 사태는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판매 결과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27일 금감원에 집단 민원신청을 내고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DLF 판매 행위는 불완전판매가 아닌 기망에 의한 사기판매이므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는 최대 수익이 연 3~5%에 불과하지만, 원금은 100%까지 손실될 수 있는 불공정하고 기형적인 구조”라며 “금융상품 설계 자체부터 판매시기와 판매방식에 이르기까지 고객에 대한 기망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DLF 사태는 은행의 고객 기망에 의한 사기계약에서 불거진 것이므로 은행은 즉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전액과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한 뒤, 계약무효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은 DLF의 주요 판매창구였던 하나·우리은행을 비롯해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1일이나 2일 중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10월 말쯤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주명 DLS·DLF 피해자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은행을 믿고 돈을 예치했을 뿐인데 몇 달 만에 원금을 잃게 됐다”며 “금감원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은행의 DLF 판매가 사기행위임을 밝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한 DLF 투자자가 울면서 원금 손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한 DLF 투자자가 울면서 원금 손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또 비대위 소속인 한 DLF 투자자는 “하나은행에서 원금 50% 손실을 봤을 때 환매하려고 했지만 환매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이후 네 차례나 찾아가서 울면서 부탁한 뒤에야 7%의 수수료를 떼고 환매를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주부인 나를 은행이 DLF라는 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공격형 투자자로 만들어 놨다”며 “안전한 은행에 돈을 넣을 뿐인데, 매일매일 해외금리를 찾아보면서 마음을 졸이고 수면제가 없으면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DLF 사태가 커진 데에는 금감원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은 지난해 암행검사를 통해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DLF 판매 과정에 낙제점을 줬으면서도 서면 통보 조치만 한 뒤 방치했다”며 “현장지도라도 진행했다면 최소한 DLF 사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영국‧미국 CMS(이자율 스와프)금리 및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연계 DLF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약 9000억 원가량 판매했다. 이후 해외 금리가 하락하면서 해당 DLF 투자자들은 최대 100% 원금을 잃게 됐다.

한편 일부 DLF 투자자들은 시민단체 및 법무법인 등과 함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5일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는 하나은행 DLF 투자 3건(총 투자원금 16억 원), 우리은행 투자 1건(투자원금 4억 원)에 대해 은행이 소비자에게 원금 전부와, 상품 가입일로부터 최근까지 이자를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조남희 금소원장은 “현재까지 투자자 8명 정도가 금소원에 소송 진행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소송 제기 시일을 조금 늦춰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 투자자만 먼저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손실금액 일부라도 받아야 하는 투자자는 금감원 분조위로 가는 것이 맞지만, 소송을 통해서는 금융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단순 형사고발에 그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법무법인 한누리는 DLF 투자자들을 모아 단체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약 40여 명의 투자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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