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들어온 여종업원들 <사진=통일부 제공>
▲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들어온 여종업원들 <사진=통일부 제공>

북한 종업원 강제 입국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국제진상조사단이 북한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0일 류경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사건 관련 최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 정부는 납치된 12명의 젊은 여성을 가족과 재결합하게 하고 신속히 평양(북한)으로 송환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여종업원 납치에 관여한 한국의 국가정보원 및 공무원과 정치인 등과 협력한 류경식당 지배인 허모 씨를 법정에 세울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납치로 피해를 입은 종업원 12명과 북한에 있는 이들 가족에 배상할 필요가 있음도 언급했다. 다만, 종업원들이 북한의 가족과 재결합한 뒤 자유의사에 의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남북 정부는 이를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사건은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이다.

국제진상조사단은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한국 정부의 기획 탈북이라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 8월 25일 방한했다. 조사단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평양에서 종업원들의 가족과 동료들을 면담한 결과 국정원과 지배인이 종업원들을 속여 한국으로 강제로 데려왔다고 결론지었다.

조사단은 "12명의 젊은 여성 식당 종업원들을 비열한 정치적 동기로 무자비하고 계산적으로 납치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보고서와 권고 내용을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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