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대처로 119 구급구조 개정법률안 입안”

정문호 소방청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문호 소방청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건강 이상 소견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전체 소방공무원의 67.4%에 이를 만큼 많다”라면서 “국민들과 국가가 소방관들의 건강은 챙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특수건강진단상 관찰 소견이 있는 소방공무원이 67.4%로 일반인들보다 20% 가량 높다”며 “그만큼 위험 인자에 소방관들이 노출돼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데에만 집중해서 정밀진단에 소홀하다”면서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보니 진단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한 소방서가 담당해야 할 인구는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면서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든 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 간 소방력 격차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응급구급대원 복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취자에 의한 응급구급대원 폭행 대처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한의 호신장구를 통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119 구급구조 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면서 “폭행 관련 행위자에 대한 엄벌 문제도 있는 겸 법안소위에 빨리 상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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