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원금손실로 논란이 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확인된 위규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분쟁조정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독과 검사를 책임지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취약 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들이 좀 더 본질적 역할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주로 판매한 독일·영국·미국 등 해외금리연계 DLF의 잔액은 지난 9월 25일 기준 6723억 원으로, 이 중 5784억 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예상손실액은 3513억 원(예상 손실률 52.3%)이다.

금감원은 현재 DLF 설계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과 금융사의 내부 통제시스템 등을 검사 중이다.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하나은행, DLF에 편입된 DLS를 발행한 IBK·NH·하나금투 등 증권사, 은행 위탁으로 DLF를 굴린 유경·KB·교보·메리츠·HDC 등 자산운용사가 대상이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중간검사 결과를 보면 이미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DLF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윤 원장은 “이번 DLF 사태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서 비롯됐다”며 “확인된 위규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고, 신속한 분쟁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검사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종합검사와 관련해 “수검 부담을 완화하면서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등 검사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KB금융지주·국민은행, JB금융지주·전북은행,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KB증권 등 7곳이 올해 부활한 종합검사를 받았다.

또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제는 2018년 2076건에서 2019년 상반기 685건으로 대폭 줄었다. 제재 대상 임직원도 지난해 1565명에서 올해 상반기 251명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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