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야생멧돼지 사냥하고 ASF바이러스 90%이상 야생 검출하는 유럽사례 연구해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환경부 중심의 ‘야생 멧돼지’ 관리체계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조류독감(AI) 방역을 위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야생 철새 조사관리 활동을 진행하는 것처럼 ‘야생 멧돼지’에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은 8일 “AI보다 더 큰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ASF의 초기방역 과정에서 AI감염원인 야생철새에 비해 ASF감염원으로 드러나고 있는 야생 멧돼지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너무나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 겨울 AI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야생철새 분변 조사계획에서 야생철새 분변 채취를 위해 농식품부 33개소, 환경부 28개소, 공동(중복) 35개소 등 전국 AI분변검사 철새도래지 96개소에 걸쳐 농식품부(방역본부) 54명을 비롯한 환경부(환경과학원, 지방청), 지자체 등 150명 내외의 인력이 동원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 10월부터 5개월간 매달 4,600여건의 철새 분변 시료에 대한 AI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는데 비해, 올 들어 야생멧돼지 ASF검사를 사용한 시료 건수는 한달 평균 240건에도 미치지 못 한다”며 “정부가 방역을 위한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시료건수가 20배가량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사체, 수렵, 포획틀을 통해서 올 들어 10월 2일까지 야생멧돼지 806마리에 대한 ASF항원 검사를 실시했다”며 “멧돼지를 포획하거나 폐사체를 직접 조사하지 못하는 농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월말까지 수렵인들에게 수고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야생멧돼지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넘겨받아 ASF검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에 그는 “수의·방역·검역기관으로 인력과 장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과 수의사들이 부처 칸막이를 넘어 야생 멧돼지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인력 투입에 대해서도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수렵단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15명 안팎의 조사단이 구성돼 예찰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AI철새 분변 채취를 위한 인력의 10%수준”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또 “무엇보다 ASF방역과정에선 분변 채취와 같은 기초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선 바이러스 검출을 할 수 없다. 먼저 이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포획틀로는 바이러스 검출이 어려울 수 있다. 병든 멧돼지가 포획틀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현행 방식의 ASF 방역조사의 한계도 짚었다.

그러면서 “수십만마리의 야생멧돼지를 사냥하고, ASF바이러스의 90%이상을 야생에서 검출하고 있는 유럽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 강물·강변 모래· 진흙, 그리고 진드기·쇠파리·모기와 같은 곤충, 조류·고양이·들쥐 등의 들짐승, 그리고 멧돼지 분뇨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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