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아닌 국회의원 회기 중 체포 어려워
나경원 “정치행위에 법적 책임질 이유 없어…국정감사 이후 수사에 협조하겠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잇따른 소환 압박에도 소환 불응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이들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불출석 지침을 내린 이후, 수사담당인 서울남부지검이 3차례에 걸쳐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단 1명도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한국당 의원들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으나,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는 검찰이 60명에 달하는 현역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 체포하기란 쉽지 않기에 소환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직접 지시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종료 이후 일자를 협의해 (검찰에) 출석하겠다”면서도 “(패스트트랙 반대가) 정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고화질 1.4TB(테라바이트)의 국회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고, 검찰도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이 향후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명분을 쌓기 위해 최대한 소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소 전 소환 조사가 일반적이지만 확보한 증거가 확실할 때 검찰은 소환 없이 기소할 수 있다.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시효 임박을 이유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관련 증거만으로 기소했다.

다만 기소 여부 결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 보통 3개월이 걸리기에, 올해 말이나 총선을 고려해 내년 초까지 마무리될 예정으로 보인다. 검찰은 소환 일정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13일 “당 차원에서 국정감사 이후엔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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