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 중 당사자 간 대립하는 주요 쟁점은 어떤 것일까? 보통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갈등이 가장 심한 쟁점은 양육권이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다르게 양육권은 부모가 타협하기 어려운 쟁점이기 때문이다.

부모 모두가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협의 이혼은 불가하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 ‘양육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기준으로 ‘자의 복리’를 우선하고 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 및 나이, 자녀와의 애착관계, 부모의 양육의사, 보조양육자 유무,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나은 환경을 갖춘 부 또는 모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흔히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양육권소송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며 “평소 자녀와의 정신적 관계가 더 돈독한 일방의 부모가 지정되기 때문에 과거보다 부(父)가 양육권 지정되는 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육권은 가장 감정적인 쟁점이지만 그 표현만으로는 양육권 지정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 상대방보다 본인이 자녀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권 다툼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어 최 변호사는 “양육권 다툼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안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와 수, 거주지역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소송에 앞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양육권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원만히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우리 이만 헤어져요’를 출간한 최유나 변호사는 인천, 부천, 안양, 서울 등에서 이혼부동의,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사건을 맡으며 유명세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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