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유령주식사건 되풀이 가능성 높아
장병완 의원 “관련 규정 개정해 표준 서비스 사용 의무화 해야”

지난 1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병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장병완 의원실 제공>
▲ 지난 1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병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장병완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해외주식 업무를 하는 26개 증권사 중 9개 증권사는 아직도 수작업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소속 장병완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화증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17개 증권사 중 9개 증권사는 외화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거래실적이 있음에도 대부분 CCF 서비스 이용계획 없이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지난 2014년에 예탁결제원이 도입한 외화증권 투자지원업무 CCF는 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과 증권사 전산시스템을 직접 연계하여 외화증권처리 자동화와 표준화된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지난해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사고 이후 금융감독원에서는 해외주식업무를 하는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에 사고방지 차원에서 CCF 서비스 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해외주식 권리변동 정보와 관련해 아직도 수작업 처리를 하는 9개 증권사에 대해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사건과 같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병완 의원은 “작년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사건과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다”며 “개인들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표준화된 서비스의 사용을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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