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도입 청원도 올라와 '인터넷 익명 속 가면뒤의 살인자'
설리, 생전 악플과 루머로 인한 고통과 우울증 호소

가수 겸 배우인 설리(본명 최진리·25)가 14일 오후 3시 21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전원주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최 씨의 매니저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경기 성남수정경찰서가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가수 겸 배우인 설리(본명 최진리·25)가 14일 오후 3시 21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전원주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최 씨의 매니저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경기 성남수정경찰서가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악성 댓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연예인 f(x) 설리를 죽음으로 몰아간 악플러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며 “악플러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더 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해당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16일 오전 10시경 4800여 명이 동의했다.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악플러는 인터넷이란 익명 속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살인자들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악성 글을 근절해 타인의 인격권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다수의 악플 관련 처벌 강화, 인터넷 실명제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러한 청원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형 사례가 나와야 악플이 줄어들 것 같다”, “명예훼손, 모욕죄 등 제발 관련법 강화해달라”며 청원인의 주장에 동의했다.

설리는 활동 기간 악성 댓글과 루머로 인한 고통과 우울증을 호소해왔다. 지난 2014년에는 이로 인해 활동을 잠시 중단했으며, 지난 6월에는 JTBC2 프로그램 '악플의 밤'에 출연해 악플러를 고소했다가 선처한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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