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만 종료...정경심은 불출석
재판부 “檢, 수사기록 복사해주지 않는 이유 설명 안 해...제대로 제공해야”
변호인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인권이 무시된 것 아닌지 꼼꼼히 살필 것”

18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1회 공판 준비기일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정 교수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8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1회 공판 준비기일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정 교수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 절차가 18일 시작됐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에 대한 논의만 진행된 후 약 15분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에 정 교수 측의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검찰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에 관련한 의견을 듣기위해 당초 예정대로 이날 기일을 진행했다.

정 씨 측은 “공소가 제기된 지 40여일이 자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 열람 등사가 전혀 안된다고 하니 피고인 입장을 놓고 보면 새로운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열람 결정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 “전체를 다 복사해주지 않고, 복사해주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증거 목록과 사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거부하더라도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게 없으면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주 이내에 검찰이 열람·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날 이뤄진 심문을 토대로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5일 오전 11시다.

한편 정 씨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장관의 가족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한 시민이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인권이 무시되거나 외면된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피면서 밝혀나갈 생각”이라며 “인권 감수성이 살아 숨쉬는 수사가 진행됐는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충분했었는지 전 과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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