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관세청 합동으로 통관서류 및 생산지증명서 전수검사, 수입금지지역 활어 없어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청원답변 라이브>에 출연해 <일(日)활어차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청원에 답변했다.[출처=청와대청원답변 라이브 화면 캡처]
▲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청원답변 라이브>에 출연해 <일(日)활어차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청원에 답변했다.[출처=청와대청원답변 라이브 화면 캡처]

청와대는 18일 <일(日)활어차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청원 답변에서 일본 활어차에 담긴 해수의 방사능 안전성에 대해 “우리나라 바닷물과의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청원답변 라이브>에서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 해수 무단 방류, 일본 활어차 단속과 관련한 청원(21만 3천여 명의 국민 동의)에서 제기한 활어차 해수 방사능 안전문제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비서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바닷물이 활어차를 통해 국내 유입되는 것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특별검사를 실시했다”며 “지난 7월과 9월 입항한 총 60대의 활어차의 생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해역대가 구분되는 11대의 바닷물을 채취・분석했다”고 했다.

그 결과에 대해 “부산항을 입항한 일본 활어차 수산물의 원산지는 홋카이도, 나가사키, 후쿠오카, 시마네였으며, 이들 시료를 분석한 결과 11개의 바닷물 샘플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약 0.001~0.002Bq/L로 측정됐다”며 “보통 우리나라 바닷물의 세슘(Cs-137) 농도가 0.001~0.004Bq/L인 점을 고려하면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의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측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활어차 해수뿐 아니라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에 대해서도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일본 활어차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올 6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매일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려한 일본인 활어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실제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 청원을 계기로 경찰청장은 9월 11일,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외국인 운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번 특별 단속은 연말까지 활어차 입항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일시 수출입하는 활어 차량 등 외국인 운전자 중 도로교통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며 “활어차의 과적 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하여, 국토부, 경찰청이 함께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일본 수산물 검사결과 공개 등 식품안전 우려에 관한 내용과 관련해 “일본 활어차로 수입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활어 전용 수족관이 있는 검역시행장으로 보세운송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생산 수산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일본에서 오는 모든 활어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비서관은 유튜브 영상에서 포착된 국내 입항 아오모리현 번호판의 활어차, 즉 수입 금지된 지역 활어차에 대해 식약처·관세청 합동으로 통관서류 및 생산지증명서 전수검사 한 조사 결과 “이 차량의 등록지는 아오모리현이었지만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적재된 수산물은 아오모리현, 또는 금지된 나머지 7개 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올 초부터 지난  7일까지 부산항으로 들어온 일본 활어차 1,155대의 생산지 증명서와 번호판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입 금지된 8개 지역의 번호판을 단 차량은 64대로 확인되었지만, 차량에 실린 수산물의 원산지는 모두 8개 현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식약처에서는 2011년 3월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기타 17가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일본으로 다시 돌려보내므로 국내에서는 유통 및 판매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하여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어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표본수를 2배로 늘리고 검사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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