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검경수사권법안 여야 합의처리 전제하면 공수처법안 절차대로 처리”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 권한 행사에 대해선 위헌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헌법에는 수사와 기소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 헌법적인 내용이 아니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입법사항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법례는 특검법을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특검에서도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가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다”며 “입법재량의 범위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는 부분이다. 특검법을 살펴보면 입법재량의 문제로 이 부분이 해소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헌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선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헌법사항”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마 헌법에 나와 있는 검사 영장청구권 때문에 기소권과 수사권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특검법 특별규정을 둠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왔다. 공수처법도 그 권한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 내지 수사관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이 위헌이라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공수처법안, 선거법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방안과 관련 권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선거제 개혁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공수처법안에 대해서는 선후를 따지지 않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을 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연동형비례제 적용을 확대한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합의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에 “지금 현재 국회의 상황은 만약에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된다면 마지막에 결국은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석수를 늘리는 방향의 합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고 합의수정안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여야가 지역구 의석수를 늘이는 쪽으로 합의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지역구 의석을 최대한 현재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식”이라며 결과적으로 의원정수가 확대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