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황교안, 당시 NSC 세 차례나 참석“
“한민구, 조현천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NSC 중심으로 계엄령 논의 가능성 존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무사 계엄령 모의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사진= 연합뉴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무사 계엄령 모의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사진= 연합뉴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에 지난 2017년 초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던 촛불 정국 시기(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21일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됐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이날 문서의 일부를 공개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적시했다”며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당시 황 대행은 세 차례나 NSC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2월 17일 당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다”며 “3월 3일 한 전 장관이 문건 최종안을 보고 받은 것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센터는 “계엄령 검토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와 군 개입 필요성의 공감대가 NSC 중심으로 형성됐다”며 “이를 종합해보면 당시 의장인 황 대표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NSC에서 계엄령 시행 관련 논의를 했을 것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임 소장은 “지난해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황 대표를 한 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않았다”며 “이 내용은 그간 공익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것들이다. 합수단도 이미 인지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도피를 했다며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고 황 대표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센터는 지난해 공개한 문건과 이번 문건을 비교하면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및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지시’ 등을 발령해 당시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처벌 하는 방안 등의 계엄령 시행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 소장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할 경우 관련 문건 전문을 제출하겠다”고 말해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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