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서 판매한 DLF 대부분이 사모펀드로 판매돼
고용진 의원 ”사모펀드 최소 가입기준 조정해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해소해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용진 의원실 제공>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용진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시중은행 DLF 판매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이 판매한 파생연계편드(DLF)는 7조3261억 원에 달하고 이 중 98.3%에 해당하는 7조1988억 원을 사모로 판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 시절 추진한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시행되기 전인 2015년만 해도 국내 4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는 2000억 원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금액 제한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낮아지고 헤지펀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은행에서의 DLF판매가 시작됐다.

하나은행은 2016년 5069억 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조1261억 원의 DLF를 사모로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한 이번 해 상반기에만 이미 작년보다 많은 1조1440억 원의 DLF를 판매했다.

우리은행도 2015년만 해도 6억 원가량 소량으로 사모 형태의 DLF를 판매했다. 2016년 437억, 2017년 1332억 원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7590억 원으로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번 해 상반기에도 5000억 원 이상 판매했다.

공모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에서 공시 의무, 각종 자산운용 제한까지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파생결합증권을 공모 형태로 DLF를 만들 경우, 30% 분산 규제로 인해 최소 4개 발행사의 DLS를 펀드로 편입해야 한다.

이번에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한 DLF의 경우 한 개의 증권사가 발행한 DLS 한 종목만 펀드 재산으로 편입했는데, 공모 형태로는 발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한편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는 시행령에 위임된 최소가입 문턱을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5억 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개정안 원안에서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형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도입해 일반투자자를 흡수하려는 취지였다.

다만 투자자보호와 사모와 공모의 규율체계 정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간접펀드를 국회가 수용하지 않았고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임의로 최소가입 제한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지난 2016년 4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행 ‘사모펀드는 최소투자금액 규제로 인해 일반투자자 참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시행령을 바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도입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현재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촘촘한 투자자보호 규제가 사모펀드에는 특례를 통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1억 원 이상만 투자하면 누구나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서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진 의원은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헤지펀드 투자는 손실과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모와 공모가 함께 발전해야 사모 시장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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