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이 아닌 국민 위한 기관 평가 받을 때까지 개혁 멈추지 않겠다”
“과거 가치-이념 통하지 않는 시대, 더 자주 국민 소리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과 ‘안전’에 대한 법률 처리와 관련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에게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보·보수 진영의 조화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며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다. 재 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한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고 야당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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