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적용 지역은 관계 부처 협의, 주정심 절차 거쳐 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에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이 발효되더라도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적용 지역에 관한 논의는 기재부 등 관계 부처 협의와 관계 장관 회의를 거친 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앞서 동(洞) 단위 ‘핀셋 지정’을 예고한 만큼 이들 중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내 지역들이 유력한 적용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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