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김 씨...SOK정관 어기고 이사등재 의혹 일어
문체부...“김 씨 이사 자격 없다” 통보
안민석 “SOK...특별 감사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김 모 씨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 스포츠 기구인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미승인 이사로 4년간 재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KBS는 이 같은 보도를 통해 나 원내대표가 SOK의 회장으로 5년간 지낸 뒤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지내고 있으며 딸 김 씨의 이사 활동에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의 딸 김 씨는 나 원내대표가 회장직에서 물러난 2016년 7월 SOK의 당연직 이사로 취임했는데 당시 이 조직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자격은 SOK 사무총장, 시·도 스페셜올림픽 회장단 협의회 추천 3인,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도 불구 김 씨는 당연직 이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SOK와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SOK는 “김 씨가 출전 선수 자격으로 이사에 선임됐다”며 “문제없는 선임이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면서 SOK는 “김 씨가 당연직 이사로 취임했지만 수당 등 급여 지급은 없었다”고 특혜를 재차 부인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지난 2016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낸 임원 승인 요청 공문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김 씨의 이름이 빠져있다. <자료=KBS>
▲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지난 2016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낸 임원 승인 요청 공문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김 씨의 이름이 빠져있다. <자료=KBS>

하지만 이 같은 일이 논란이 되자 문체부는 21일 슬며시 입장을 바꿔 “김 씨가 SOK의 당연직 이사 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6년 9월에 제출한 제3기 임원 승인요청 이사명단에도 김 씨의 이름은 없었다. 문체부 승인 통지문서에도 김 씨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OK 정관에는 임원은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해야 하는데도 김 씨는 이 같은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문체부 관련 부서 과장에게 자격이 되냐고 물었더니 ‘자격이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다시 정관을 보니 아니었다.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었다.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냐”고 질의했다.

신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확인했을 때도 김 씨는 당연직 이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문체부는 KBS와의 통화에서 “SOK의 당연직 이사로 있는 김 씨에게 정관에 따라 임원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이사로 이사자격이 없다고 통보했다”며 “앞으로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선임이 적합하게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 맡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외에도 당시 국정감사장에서는 SOK의 강남 신사옥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장은 “SOK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특별 감사를 해야 할 수준이다”며 “여야를 떠나서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장관의 지시로 특별 감사를 해야 할 수준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문체부 소관에서 법인들에 대한 사무감사, 기관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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