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지급일 연연 안해...창준위에서 당명·당색 결정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선거법 적극 찬성...독자적 공수처 법안 내놓을 예정
“4월 여야4당 합의 따라 개혁법안 12월 초에 일괄처리 해야” 강조

대안신당(가칭)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 대안신당(가칭)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대안신당(가칭)이 내달 17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단준비위원회를 출범한다. 우선 창준위를 발족하고 연내 창당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안신당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장정숙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조국 사태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창당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묻힐게 뻔했다. 아직도 예견치 못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중이라 창준위부터 발족하고 현실적으로 제일 지혜롭게 갈 수 있는 길을 택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12월 탈당·창당을 시사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 수석대변인은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지 않느냐”며 “일단 우리가 창준위를 띄워서 기둥을 세워놓으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큰 틀로 보고 기둥을 마련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의논했다”며 “원외 지역위원장을 등록해야 하는 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일(11월 15일) 이전에 창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 연연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창준위에서는 10월 말까지 공모를 받는 당명·당색이 결정될 예정이다. 장 대변인은 “외부인사 영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발기인대회에 등장하는 것은) 아직 빠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안신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법 등 개혁입법에 적극 찬성한다”는 당론을 정하고 대안을 적극 제시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선거법은 농어촌 지역구가 과소 대표돼 있으므로 현행 지역구 유지로 수정 의결돼야 하며, 공수처 법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신당은 독자적인 공수처법 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대안신당은 앞서 4월 패스트트랙 여야4당 합의에 따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법을 12월 초에 일괄처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5.18 역사왜곡처벌법 등 관련 법안 또한 여야 합의한 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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