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로고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로고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지난 2017년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 사고로 잘못 지급된 주식을 장내 매도한 직원들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삼성증권이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47억7000만 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산입력 실수로 배당사고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을 위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주당 1000주의 주식배당으로 잘못 입력해 28억1295만 주의 주식을 발행했다. 사고 발생을 인지한 삼성증권 측에서 직원들의 거래를 막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앞서 일부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장내 매도하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

당시 13명의 직원이 534만 주를 매도해 체결액이 1990억 원가량에 달했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삼성증권 측은 직원들의 판매금을 회수하기 위해 판매 주식을 재매수하며 수수료와 차액으로 91억여 원의 손실을 입었고 주가하락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배상하기 위해 3억여 원을 보상으로 지출했다.

이에 삼성증권은 사건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 형사·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유령주식을 장내 매도한 직원 8명에 대해서 집행유예, 벌금 등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규모가 크고 금융업 종사자의 직업적 윤리와 신뢰를 저버렸다”며 “다만 실제 이득을 취하지 못했고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점과 반성하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날 발표된 민사재판 결과에서 재판부는 “배당주식이 잘못 지급된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 주식을 처분할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직원으로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회사의 처리지침을 확인하는 등 회사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었다”며 “처분 권한이 없는 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처분행위로 나아간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삼성증권 시스템의 결함과 담당 직원의 실수 등 원인을 제공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한 사측의 책임도 있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배상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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