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된 혐의 등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 인정”
조씨 측, 시험문제 유출 혐의 일부 인정...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
웅동학원 무변론 패소·‘위장이혼’으로 강제집행면탈·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수사’ 이후 구속된 친인척 3명...檢 조국 소환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웅동학원 위장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가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오후 11시 30분께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심문에서 웅동학원 채용비리에 대해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조씨 측은 다만 수수 금액과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했으며, 위장소송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4일 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30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씨와 전처 조모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웅동중학교 공사대금 16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내 52억원 지급판결을 받았다. 첫 소송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다.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했고, 이에 조 장관 일가가 웅동학원 자산을 조 씨에게 넘기기 위해 허위 소송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자연이자가 붙어 1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한 것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학부모 2명으로부터 각 1억여원씩 총 2억 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과정에서 돈을 받아 자신에게 전달한 브로커 두 명에게 해외도피자금을 직접 건네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도 포착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속수감된 친인척은 5촌 조카 조범동씨,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이어 3명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른 시일 내에 조 전 장관을 직접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 전 장관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의 자택 및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교체 방조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웅동학원 무변론패소 등의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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