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文 의장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내 상정”
나경원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 고리 끊어야 합의처리 가능” 반발
여야, 19일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120건 처리 방침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을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2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찬 회동에서 논의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당대표 중심으로 하는 것에 가능성을 둬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고성’ 논란에 대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다시 한번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회 운영위 정상화도 맞물려 있다”며 “이인영 원내대표도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다”며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문 의장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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