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괴한 선거법...지금보다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라 입법으로서는 타협 있을 수 있어”
“文 대통령·여당 수뇌부 의지-호남 관심사인 지역구 수 조정에 따라 처리 성공여부 결정”
“의원정수 확대, 현실적으로 필요...‘세비 예산 10년 동결’ 등 국회 특권 내려놔야”
“공수처·검찰개혁, 범국민적 논의 오래 거쳤어야...‘권은희 안’이 낫다”

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12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문재인 대통령 등이 국회의원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은재 기자>
▲ 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12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문재인 대통령 등이 국회의원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은재 기자>


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사실은 ‘짝퉁’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천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문자그대로에 가까운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주장했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그에 대해 후퇴하면서 ‘짝퉁’이 된 것”이라며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민심그대로’인 측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기괴한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있다”면서도 “그나마 지금보다는 그것이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로 가는 한걸음 전진이기 때문에 입법으로서는 타협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선거제 개혁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정부여당의 태도가 확고하다면 민주당에서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광주나 호남에서는 이번에 호남 지역구가 대폭 축소됨으로써 호남의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다”면서 “결국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게 될 대안신당이나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관심사인 지역구 수 조정에 따라 선거법 처리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천 의원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도입에 이론상으로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입법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숫자를 지나치게 축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치세력들, 특히 대통령 등이 앞장서서 국민을 설득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경우 세비 예산을 10년 동안 동결하는 등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하는 것은 개개 국민의 투표가 사표, 죽은 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다. 사실은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신장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천 의원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지 않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비례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일리 있지만,  그 정당 내의 계파정치를 키우는 등의 다른 폐해도 있고 해서 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그러한 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천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공수처 법이나 검찰개혁법은 대한민국의 수사·소추 구조를 바꾸는 극히 중요한 법”이라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과거의 사법개혁위원회 같은 대대적인 큰 위원회를 정부에 두고, 범국민적인 논의를 오랫동안 신중하게 거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입법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쉽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공수처와 검찰·경찰 개혁의 기준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정치권력으로부터 얼마만큼 독립할 수 있는지 ▲권력에 대해 국민적 입장에서 감시가 가능한지,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분산해서 상호견제 할 수 있는지 ▲수사·소추 기관이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게 떠넘겨줄 때 경찰은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게 확실하게 견제나 감시장치가 만들어져 있는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만 약화시키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검찰을 약화시켰다가 더 큰 호환을 가져올 경찰이라는 경찰을 어떻게 견제하느냐는 문제가 동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검·경이 인사권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이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있는 ‘권은희안(바른미래당)’이 ‘백혜련안(민주당)’보다 낫다고 봤다. 그는 “야당이 전체가 반대해도 대통령과 다수당만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만들면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제1야당만으로 모든 것을 망가뜨려서도 안 되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천정배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를 주창해오셨다. 그런데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다. 이대로도 100%는 아니지만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시나.

사실은 ‘짝퉁’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는 그야말로 국민의 민의가 그대로 국회 의석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민심그대로’라고 불렀다. 어떤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10% 비율의 득표를 하게되면 국회 의석도 10% 갖게 되고, 30% 비율의 득표를 하게 되면 국회의석도 30% 갖게 됨으로써 민의가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본다. 이번에 작은 야당들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문자그대로에 가까운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주장했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그에 대해 후퇴하면서 ‘짝퉁’이 된 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민심그대로’인 측면이 부족하다. 지금보다는 있지만, 과연 이 제도 가지고 얼마만큼 작동할 것인가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확신은 들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현존 세력 중에 정의당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밖의 세력에는 현재의 제도에 비해 썩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선거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또 하나는 권역별로 찢어놔서 비례대표 선거가 굉장히 묘하게 되어버렸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기괴한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있다. 그나마 지금보다는 그것이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로 가는 한걸음 전진이기 때문에 입법으로서는 타협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타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당초 제가 구상했던 ‘민심그대로 선거제’ 또는 독일에서 하고 있는 연비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 내년 선거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초보다 기대를 많이 접었다.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 '왜 민심그대로 선거제인가' 강연회에 참석한 천정배 의원 <사진=천정배 의원실 제공>
▲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 '왜 민심그대로 선거제인가' 강연회에 참석한 천정배 의원 <사진=천정배 의원실 제공>


실제 통과 가능성은?

우선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도 선거제도에 대해 합의할 길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우리야 워낙 소수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을 주도해서 만들게 되겠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과 합의 안 된 상태에서, 한국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표결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데 언론에 나온 걸 보면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더라. 그런 것처럼 한국당이 극렬한 반대를 하면서 투쟁에 나설 텐데, 어쨌든 그것은 문 대통령의 아젠다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선거제 개혁을 관철할 것인가 하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태도가 확고하다면 민주당에서 이탈표는 거의 없으리라 본다. 

(자기 지역구가 없어져도?) 그럼요. 시장원리에 따라서 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생각해보자. 그 사람은 지역구가 없어지면 국회의원이 되기 힘들 것이다. 그 법안에 자기 개인 이해관계로는 반대하고 싶을 거다. 그런데 반대해서 지역구를 살려놓으면 지역구 공천을 못 받는다. 그래서 정부여당 수뇌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어차피 반대하면 공천 못 받는다. 그러면 그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회의원 될 팔자가 아닌 것이다. 그러면 그럴 때, 과거 여당 사람들을 보면 대통령에게 협력하고 장관을 하거나 산하기관장으로 가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살길을 도모한다.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와서 한 두 명은 반대표를 돌릴지 몰라도, 대통령 뜻이 확고한 한 민주당의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문제는 우리 대안신당이다. 정의당이야 찬성할 것 같고, 문제는 다른 당이다. 우리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등등의 표까지 모이지 않으면 과반수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는데, 우리 당 의원들은 상당수가 지역구가 변동되는데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제 지역인 광주나 호남에서는 이번에 호남 지역구가 대폭 축소됨으로써 호남의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현재처럼 225로 줄인 상태로 통과는 불투명해져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 예컨대 지금 지역구를 그대도 유지한다거나 축소를 해도, 오늘 아침 보도는 240명이라던데, 축소의 폭을 줄인다던가 하는 식으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225석보다는 조금 다시 지역구를 살리는 형태의 타협이 필요하다.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 간의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다시 요약해보면 첫째는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 수뇌부의 의지, 두 번째는 결국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게 될 대안신당이나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관심사인 지역구 수 조정, 이 두 변수에 따라서 선거법 처리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지역구 의석에 대한 부담 등 때문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의원정수 확대를 주창하지 않았나. 12월 원내대표 5당 합의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긴 있었다. 의원님의 소신은 어떤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민심그대로 선거제’다. 결국 그러려면 비례대표가 충분해야 하지 않나. 300명 안에서 처리하려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만큼 지역구를 줄이는 수밖에 없으니까, 지역구 의원 정수를 줄일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역구를 어느 정도 증원하는 것은 우리 정치세력들, 특히 대통령 등이 앞장서서 국민을 설득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그 경우에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수를 증원하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예산을 장기간 동결해야 한다. 예컨대 ‘10년 동안 국회의원 세비예산을 늘리지 않겠다’,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더라도 전체 예산은 똑같은 상태에서 나눠쓰겠다’고 하는 것이다. 결국 1인당 세비를 깎아야 할 것이다. 혹은 보좌관이라든가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사실상 배정되는 여러 예산조차도 10년 정도 동결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것을 법으로 제정해놓는다든가 하는 여러 형태로 확실하게 국민적 약속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약간의 증원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대표님이 주창해오신 민심그대로 선거제가 가능한가.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는 결국 비례대표 숫자가 충분해야 한다. 전체 숫자 확대가 문제가 아니다. 이론상으로 말하면 예컨대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때 150명의 지역구와 150명의 비례대표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200대 100으로 해도 상당부분 가능하다. 문제는 지역구 숫자를 줄이려고 보니 국회의원들의 저항이 상당하다. 또 농어촌 지역 분들은 지금도 4~5개 군이 합쳐져서 국회의원 한명 뽑는데, 더 줄이면 6~7개 군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식으로 선거구가 광역화 되니 그에 대한 불만도 많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도입에 이론상으로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입법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숫자를 지나치게 축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원정수 확대에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정치불신’의 영향인가.

그렇다.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숫자를 오히려 줄이라고 하는 것이 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하는 것은 개개 국민의 투표가 사표, 죽은 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다. 사실은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신장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민심그대로 선거제’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

한때는 상당히 찬성도 있었다. 그동안 정치학자·헌법학자 등 여러 학자들 중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반대하는 분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 국회에서 그동안 헌법개혁특위나 정개특위도 있었는데, 그 곳에 오셔서 활동하는 여러 각계 인사들, 자문위원들도 모두 ‘민심그대로 선거제’에 호의적이었다. 최근에 와서는 선거법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정쟁이 격화되고 있으니까 보수 언론에서는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이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는데 다 찬성해왔다고 본다. 또 우리나라의 각종 시민 단체를 약 500개 이상 모아놓은 연합단체인 ‘정치개혁국민행동’도 일관되게 국회의원 숫자를 조금 늘리더라도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과 식견 갖고 있는 많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언론들이 다들 ‘선거제도의 개혁은 곧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로의 개혁이다’, ‘선거의 비례성을 확대하는 일이다’, ‘국민 개개인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모든 투표 행위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민심그대로 선거제’가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도 사실 짝퉁이라는 거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나.

그것 가지고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다. 어차피 선거 지역구를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지, 사람들을 축소하는 문제랑은 다르다. 그건 ‘민심그대로 선거제’는 아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가 현실적인 ‘민심그대로’와 좀 가까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섯 명을 뽑는데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눠서 뽑지 않은가. 그러면 일단 한 표라도 더 얻어서 한 당이 다섯 지역을 싹 쓸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다섯 개 지역을 합쳐서 다섯 명을 뽑으면, 아무래도 한 당이 80~90% 득표는 못하니까 비례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중대선거구제도는 그런 점에서 일리 있는 제도 일 수는 있는데, 중대선거구제가 가진 다른 난점이 많이 있다. 당내 계보정치를 키운다든지 하는 이유 때문에 사실 전세계적으로 중대선거구제는 거의 없어진 선거제도다. 일본도 이제 소선거구로 오지 않았나. 비례성을 높이되, 지역구를 뽑으려면 소선거구제로 보완하는 게 독일식이다. 

비례대표를 확대하지 않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비례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일리 있지만,  그 정당 내의 계파정치를 키우는 등의 다른 폐해도 있고 해서 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지금 와서 그러한 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것 같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것과는 많은 거리가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에서 지역구 의석을 기존 253석으로) 다시 원상 복구하면 328석으로 늘지 않겠나. 그럼 원래 우리가 하기로 했던 10% 이내의 증원이니까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는 보인다.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 초청간담회, '공수처법,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사진=연합뉴스>
▲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 초청간담회, '공수처법,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사진=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중 우선순서는.

합의한 대로 가야할 것이다. 사실 그 합의 순서라는 것이, 문희상 의장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날 처리하는데 단지 상정한 안건처리 순서일 뿐이라고 하셨다. 옳다고 생각한다. 같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선거법을 1호 안건으로, 공수처를 2호 안건으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썩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12월 3일이 대한민국 정치사의 획기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때까지 준비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지금 원안이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선거법 말고 공수처 법이나 검찰 법에 문제가 많다고 본다. 원안대로 처리할 수는 없고,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상임위에서의 논의도 거의 없는 것 아닌가. 싸움과 정쟁만 있을 뿐이지 논의가 없다. 국회에서 실제로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고, 더구나 선거법도 중요하지만 공수처 법이나 검찰개혁법은 대한민국의 수사·소추 구조를 바꾸는 극히 중요한 법이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과거의 사법개혁위원회 같은 대대적인 큰 위원회를 정부에 두고, 범국민적인 논의를 오랫동안 신중하게 거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입법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쉽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하는 일이 다 그렇게 졸속으로, 토론 없이, 느닷없이 진행됐다. 사안을 정치화해서 ‘공수처는 선이고, 공수처 반대하면 악이다’라는 방식으로 몰아붙이듯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지만, 공수처를 만들 때 수없이 많은 쟁점들이 있다. 이 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우선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범국민적인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12월 3일에 상정하고 그날 뚝딱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 11월 12일이고 20여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하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사람들이 볼 때는 공수처안이 오래전부터 다듬어진 것 아닌가 싶을 것 같은데.

오래 전부터 공수처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었지만 공수처를 만들 때 어떤 문제와 쟁점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는 것 같다. 공수처를 왜 만드느냐 하는 것도 ‘만들어야 검찰개혁 하는 것 아니야?’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공수처를 이야기 하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수사·소추기관 이야기를 안할 수 없다. 저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은 적어도 3가지 기준에서 개혁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그 기관들이 독립적이어야 한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그 독립성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의 독립인가. 그 독립성을 해친 존재는 정권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치권력으로부터 얼마만큼 독립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여당이나 야당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기도 하다.  

두 번째, 흔히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처럼,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너무도 강력하고 그에 대한 통제나 감시가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기관 자체가 스스로가 권력이 되서 기득권이 된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의미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수사, 여러 가지 잘못된 수사를 할 수 있다. 공정치 못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온거 아닌가. 그 권력(수사권력이든 소추권력이든)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히 국민적 입장에서 감시하고,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권력을 분산해서 상호견제 할 수 있는지가 두 번째 기준이다.

세 번째, 요새 검찰개혁이 기운이 세다보니 검찰을 약화시키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수사·소추 기관이 범죄나 거악에 대해, 거대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엄정하게 수사하고 단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수사·소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존 검찰은, 첫째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나?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할 때는 검찰이 이 정권과 완전히 한통속인 것처럼 느껴지더라. 그런데 요새 와서 보면 윤석열은 완전히 정권과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야당인것처럼, 완전히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인 것처럼 치부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다. 인사권을 완벽하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인사가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 검사에 대해 전보하고 승진시키는 권한은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와대나 정치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독립성을 상대적으로 높여줘야할 것이다. 경찰은 어떤가. 경찰이라고 해서 검찰보다 더 독립되어 있지 않다. 경찰청장이든 총경 승진이든 다 대통령에게 인사권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첫번째 기준에서 굉장히 약한 기관이다. 

두 번째, 그 권한이 워낙 강력해서 남용한다. 검찰이 지금까지 그런 짓은 많이 해왔다. 권력을 분산해야한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소추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소추기관으로만 기능하고 경찰은 수사기관으로 기능하는 식으로 분리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있는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게 떠넘겨줄 때 경찰은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게 확실하게 견제나 감시장치가 만들어져 있는가. 전무하다. 오히려 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훨씬 더 거대한 조직이고, 수사권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치안에 관한 여러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상황이 된다. 검찰만 약화시키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검찰을 약화시켰다가 더 큰 호환을 가져올 경찰이라는 경찰을 어떻게 견제하느냐는 문제가 동시에 있다.

세 번째, 전문성이라는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 그래도 검찰은 죽으나 사나 평생 수사하고 소추하는 사람이지만, 경찰은 그 전문성 면에 있어서도 보완할 점이 많은 것 같다. 수사과장 하다가 경비과장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많지 않나. 앞으로 수사나 소추가 굉장히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역량 있게 만들어야할 것이다. 검찰·경찰 개혁은 이 세 가지 표준 목표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경찰이 아무리 잘 개혁되더라도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한계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다. 그렇다고 검찰을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킬 수는 없지 않나. 인사권을 누구에게 주겠나. 대통령에게 줄 수밖에 없다. 검찰도 경찰도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한계가 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굉장히 크다. 더구나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공포를 느낄 것이다. 그 점을 정당한 공포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하나 있어야 하겠다. 저는 그게 공수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수처는 대통령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매우 중립적인 그런 수사기관, 그러면서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능력을 가진 기구여야 한다. 이것이 공수처가 있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있는 백혜련안(민주당)으로는 안되겠다.
적어도 대통령과 여권만으로만 공수처장 임명할 수 있도록, 야당이 전체가 반대해도 대통령과 다수당만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모든게 안된다 하면 그것도 곤란할 것이다. 여당만으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제1야당만으로 모든 것을 망가뜨려서도 안 되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도 현존 안중에는 권은희 의원 안이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 같다. 거기는 ‘후보추천위원회(7명) 중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고 임명하게 되어있다. 권은희안이 낫다고 본다. 

예컨대, 직선으로 하면 어떨까. 물론 자격요건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처럼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적어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니 법조인 중에서 뽑아야 할 것이다. 판사·검사·변호사 중 몇 년 이상 경력 가진 사람 중에서 직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런데 어느 분이 ‘교육감도 직선하는데 공수처장은 왜 직선 못하느냐’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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