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선거법 개정해야
권은희 “비례대표 후보, 당원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해야”
문병호 “정당 국고보조금제 위헌…헌법소원 제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21일 “정당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선행조건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개혁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제도 개혁을 통한 정당 민주주의 실현이, 연동형 비례제 성공의 선결조건임을 강조한 셈이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서 활동 중인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당원의 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법 개정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조건 없이 당 대표의 주머니에서 나온 비례대표 후보가 국민을 대표하게 되는 것은 (국회가) 오히려 정치개혁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정치개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문병호 전 의원은 “비례대표가 과거에는 공천 헌금의 통로였고 최근에는 당 대표 측근을 국회의원 시키는 제도”라며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을 일단 확보된 후에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의원은 또 이날 정치자금법에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정당의 민주성,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 전 의원은 “20대 국회 4년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평균 245억 원가량을, 바른미래당은 175억 원가량을 국고에서 보조 받았다”며 “정당 예산의 90%를 웃도는 수준으로,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정당이 사실상 관변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의원은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맞지 않아 도입 시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수명이 이미 끝난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 연장 도구로 (연동형 비례제가) 쓰일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는 연동형 비례제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찬반 투표 여부에 대해 묻자 문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크게 반대할 실익은 없다”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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