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협상 동안만 지소미아 유지 “상당기간 갈 수 없다, 협상 안 되면 그날로 종료”
“외교채널 통해 한일 대화 재개와 이에 따른 지소미아 종료 효력 잠정 중단에 합의”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IMA,) 종료 효력 정리 결정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사진=연합뉴스]
▲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IMA,) 종료 효력 정리 결정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일본과의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과 일본데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수출규제 문제를 지난 7월1일 이전 상태로 복귀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 효력이 즉각 발효되도록 칼집에 남겨뒀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WTO제소도 철회하는 것이 아닌 ‘정지’ 상태로 묶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 조치가 1년 간 자동 연장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정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외교문서로 일본 측에 통보했다. 종료 통보하는 외교문서의 효력을 오늘 부로 일시 중단한다는 의미”라며 “우린 언제라도 이 문서 효력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액티베이트(ACTIVATE)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이 경우 지소미아는 그날자로 다시 종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는 조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다시 포함시키고 3개 품목에 대한 임의 수출규제조치가 철회돼야 지소미아 연장과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현재 상황의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한 것으로 일본이 초래했다”며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과의 수출규제조치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지소미아 종료 조치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협상 결과가 지난 7월 1일 이전으로 복귀되지 않을 경우 그 날로 지소미아는 종료된다는 의미다. 즉 이번 조치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전제로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효력과 WTO 제소를 일시 정지시킨다는 뜻이다.

“외교채널 통해 한일 대화 재개와 이에 따른 지소미아 종료 효력 잠정 중단에 합의”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를 한 배경에 대해 “최근까지 한일 양국 간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정부는 우리의 기본원칙을 유지해 가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 대화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서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진행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에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본 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 간에 계속 대화를 하고, 그 대화의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 서스펜드(suspend)하기로 했고, 또 3개 품목 수출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봐 가면서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던 WTO 제소 진행 절차도 서스펜드하기로 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그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보면 수출관리정책 대화에 대해서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수출관리정책 대화라는 것이 화이트리스트의 복원을 포함한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양해가 됐다”고도 했다.

이어 “그다음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을 통해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제도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재검토토록 한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지만 실제로는 한일 간의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는 뜻이다.

“최종 해결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 상당기간 협상 계속되는 것 허용할 수 없다”

이번 조건부 효력 정지 조치의 시한에 대해 “최종 해결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  현재 합의 내용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건 허용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 일본이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태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 종료 효력이 발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 진전의 과정에 대해 “지난 11월4일 태국에서 한일 정상 간에 환담이 있었고, 또 바로 그날 대통령께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직접 접견하셨다. 또 18일에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접견해 우리의 기본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이러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께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신 바 있다”고 미국의 역할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 계기에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하셨다. 이러한 노력이 오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원칙적 대응이 일본이 수출규제 한일 대화에 나오도록 했다고 했다.

또 그는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는 한일 우호 협력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익 우선 원칙 하에 협력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안보 분야를 포함한 실질 분야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투트랙 접근 방식을 견지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번 한일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한일 양국 정부 간의 합의도 이러한 입장에 기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국익 우선 협력 외교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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