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30분 압수수색 착수,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확보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방식은 강제적인 방식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일 11시30경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의해 제기된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해 12월에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특감반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배경을 캐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당시 민정비서관인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관여 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에도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고,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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