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초경찰서 압수수색해 수사관 휴대폰 확보..,경찰 ‘역신청’ 했지만 기각
수사권 조정 앞두고 커지는 검경 갈등...김기현 측근비리 무혐의·고래고기 사건도 불씨
檢 “검찰 수사종결권 부여 안 돼” VS 警 “우월적 사고, 불순한 주장” 극한 대치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6.13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진=연합뉴스>
▲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6.13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와 관련해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과 검찰이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 수사관의 휴대폰을 놓고 거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선거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이 모두 A 수사관의 휴대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갈등은 최고조를 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김태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포렌식 과정 참관만 허용했으며, 포렌식 분석 결과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라며 크게 불만을 터트렸다. 서초경찰서는 4일 오후 A 수사관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필요하다며 검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한지 이틀 만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했지만 5일 기각됐다.

검찰 측은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적법하게 압수되어 검찰이 조사 중”이라며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비춰봤을 때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 수사관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으며,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일 오후 6시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갈등의 불씨, 수사권 조정·측근비리 무혐의·고래고기 사건

이번 검경 대립은 지난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더 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가 당시 울산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던 것도 검경 갈등의 한 요소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김 전 시장의 측근비리와 관련해 51쪽 분량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서 수사대는 김 전 시장의 동생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면서 사건이 지방선거에 근접한 시기까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울산지검이 김 전 시장 동생의 변명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당시 검사의 지휘 사안에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하고 수사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이번 검찰의 수사가 ‘고래고기 사건’의 보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래고기 사건’이란 2016년 초 경찰이 40억원대 불법 고래 유통업자를 검거하고 고래고기 27톤을 압수했지만, 유통업자 측 전관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였던 울산지검 소속 검사가 고기 21톤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불법의 구분이 어렵고 DNA 검사가 오래 걸린다”며 적법하게 돌려줬다는 입장을 보였고, 경찰은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한 DNA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검찰의 반환 지휘가 내려왔다며 반발하면서 대표적인 검경갈등 사건으로 남았다.


경찰 “檢, 경찰 미성년자 취급하나” 불만
김우현 수원고검장 “통제 불능 경찰, 부담은 정부 몫”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에 대해서도 “검찰의 강력한 지휘가 없으면 경찰은 수사를 말아먹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로 취급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절대선’이라는 우월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불순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관계자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검사가 지휘하면서 내용을 다 알았던 사건”이라며 “경찰로선 ‘수사 지휘해 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할 수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이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법안은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대신 ‘사건 경합 시 검사 우선권’, ‘송치사건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검사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로 보완수사 등을 요구하는데 따르지 않는 경찰관은 없을 것이고 (따르지 않을 경우) 결국 검찰과 경찰 조직간 문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 삭제 주장은 무조건 따르라,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정당하다는 전제로 주장하는 것인데, 경찰은 검찰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이 검사 기소권 침해라면,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판사 재판권 침해”라며 “이런 논리라면 모든 사건을 재판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김우현 (52, 사법연수원 22기) 수원고검장은 지난 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민주주의 국가 중 유례없는 국회 패스트트랙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 수사개시권 제한 등을 특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검찰조직이 가지는 순기능까지 무력화시키고 기존 검찰보다 더 거대하고 통제 불능인 경찰을 만들어낸다면 그에 뒤따르는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의 몫”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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