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6일,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2019년 주식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KB국민은행 제공>
▲ KB국민은행은 6일,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2019년 주식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은 6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KB국민은행에 주식사무를 위탁한 회사의 주식업무 담당자 약 280명을 초청해 ‘2019년 주식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9월에 도입된 전자증권제도에 따른 증권대행업무 관련 주요 변경내용 안내하고 주식업무 담당자들의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상장회사 공시제도 개관’, ‘부동산시장 트렌드 읽기와 대처법’이란 주제로 외부 전문가 특강도 이어졌다.
 
박찬용 KB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은 회사의 주식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회사 담당자들 간 상호 교류의 장이 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는 증권대행서비스와 더불어 KB금융그룹만의 차별화된 종합금융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한국전력, 포스코, SK텔레콤, KT&G, 카카오 등의 상장회사를 포함하여 국내 약 1900개 기업들의 주식사무를 위탁 받아 명의개서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매년 위탁회사의 주식업무 담당자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명의개서대리인이란 주식의 발행·교부, 명의개서, 배당금 지급, 각종 통지 대행 등 주식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회사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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