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 거주 시 ‘청약 1순위’ 자격...경기도 “1순위 자격 강화 방안 검토”
청약 대기자들 ‘기간 채우기’ 전세 수요로 “전셋값 1억~1억5000만 원 올라”

과천시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 과천시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과천시에 청약 대기 수요자들로 인한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세가 그칠 줄 모르자 시가 경기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9일 과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이 과열되자, 최근 과천시가 1순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대해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1순위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셋집을 구해 거주 기간을 채우려는 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천시로부터 1순위 기준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으로 현재 1년인 의무거주기간을 2년 혹은 3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만 되풀이했다.

과천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고 ‘준강남권’으로 분류될 만큼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있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른바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에 청약 대기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과천 전셋값은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10% 넘게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2일 기준으로는 전주 대비 1.21%나 상승했다.

과천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도 “전셋값이 올해 초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현재까지 1억~1억5000만 원가량 올라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에도 전세 문의가 끊이지 않지만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와 도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시장 과열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애드벌룬을 띄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외부 수요가 지속 유입되면서 결국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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