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절차 마쳐야, 본격 검증절차 돌입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는 오는 30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추 후보자 임명에 반발하고 있어 이 기간 내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10일 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하게 된다.

한편 지난 5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 후보자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검증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작성한 석사 논문에서 다른 연구 자료의 문장을 별다른 출처·인용 표기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후보자가 2003년 연세대 경제학 석사 논문으로 제출한 ‘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농촌 어메니티(Amenity·인간의 쾌적함이나 유쾌함을 불러일으키는 장소) 개발을 중심으로’ 논문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농촌 정비’와 국립농업과학원의 고서인 ‘농촌 어메니티 보전 및 관광자원화 방안’을 표절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2003년 당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문을 검토하여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이전에 제출된 논문이라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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