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2019년은 어느때보다 큰 각종 사회적 문제에서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크게 키우면서 정치권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적 관심이 다수 모이는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연예인 비리가 얽혀있던 버닝썬 게이트, 3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춘재 살인사건’, 아이들의 문제였던 ‘민식이법’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시민사회가 반응했다.

이들의 움직임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집회, SNS 등지에서 숫자와 힘을 보이며 정쟁으로 정신없던 정치권을 자극하고 이끌었다. 

버닝썬, 연예계 비리에서 경찰유착 의혹까지

올해 3월 그룹 ‘빅뱅’ 출신의 승리(본명 이승현)이 운영하던 클럽 버닝썬에서 탈세,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버닝썬 게이트’가 시작됐다. 강남경찰서와 역삼지구대 등이 단속내용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터져나왔다. 

또한 승리와 가수 정준영, 로이킴, 최종훈 등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찍고 유포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민갑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버닝썬 문제를 집중 추궁했으며, 3월 말 이뤄진 대정부질문에서도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연예계 농단 사건’이라며 강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3월 18일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 “버닝썬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4개월에 걸친 ‘버닝썬 게이트’ 수사는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 경찰은 152명의 인력을 투입, 관계자들에 대해 93회 조사를 실시했으나 ‘경찰유착’ 핵심인 ‘경찰총장’ 윤모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며, 역삼지구대와 버닝썬의 유착관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훈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총장’ 윤 총경은 지난 3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에서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유총 ‘개학 연기 사태’, 표류하는 유치원 3법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서 이에 반발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019년 3월 ‘개학 연기’ 선언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긴급합동회의에서 “개학 연기 강행시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경찰청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유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한 개학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533곳이라고 밝혔으나, 교육부가 2일 발표한 결과는 전국 190여 곳으로 크게 차이나면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각 지역교육청은 ‘유치원 대란’을 대비해 긴급 돌봄서비스를 지원했으며 결국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포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개학연기를 주도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으며,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다만 지난 7월 한유총이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절차가 멈춰있는 상태다.

유치원 3법도 국회 파행에 막혀 표류 중이다.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국회 파행이 이뤄지면서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연일 유치원 3법의 우선 상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27일 마지막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유치원 3법을 본회의 의사일정 맨 앞쪽에 상정해주시기를 호소하려한다”고 밝혔다. 

한유총 관련 기자회견 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한유총 관련 기자회견 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국이 쏘아올린 교육개혁-정시확대·자사고 폐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학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수시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정시확대·자사고 폐지 등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1일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22년 대입부터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 정시비중 40% 이상 확대, 논술전형 및 특기자 전형 폐지, 2025년 자사고·외고 일반고 일괄 전환 등의 방안 대입정상화방안을 내놓았으나 ‘번갯불에 콩 굽기’식 방안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교육부의 발표에 입장을 내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위축할 대입 개편”이라고 비판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시 확대를 결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등 학부모 단체는 정시를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부안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사고·외고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도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해당 방침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단위로 학생을 뽑던 학교의 모집 특례가 폐지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33년만 확인된 ‘이춘재 사건’...8차 사건두고 검경 갈등

1980년대 화성에서 일어난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33년만에 밝혀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18일 DNA 분석기법을 통해 용의자 이춘재를 특정했다.

이 씨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 및 살인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5년 10월 23일부터 25년째 수감 중이었다. 

이후 이 씨는 10건의 살인사건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고, 이중 8차 사건도 자신이 벌인 일이라고 고백해 다시 한 번 파문이 일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 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경찰은 이듬해 7월 윤모씨를 검거했다.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윤씨는 과거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현재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다. 

8차 사건의 직접 조사에 나선 수원지검 형사 6부에 따르면 과거 경찰과 국과수가 윤씨의 체모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정황이 나왔다. 또한 당시 수사관들이 윤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검찰은 8차 사건의 담당 검사 및 형사를 정식 입건한 상태다.

또한 이춘재가 1989년 초등학교 2학년 김모양(8)이 실종됐다가 5개월 후 의류품만 발견된 사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경찰의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그리고 지난 17일 경찰은 당시 담당 형사계장과 형사가 김모양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고의적으로 은닉했다고 판단하면서 충격을 줬다. 

한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를 앞둔 상태에서, 검찰과 경찰이 해당 의혹을 두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직접 조사에 나선 검찰은 경찰과 국과수의 체모 분석에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있으나, 경찰은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조작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차가웠던 국회, 힘들게 통과된 ‘민식이법’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중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과 경사진 주차장 내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한 ‘하준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군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포함한다.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은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2019년 발의), 하준이법(2017), 한음이법(2016), 해인이법(2016)으로,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이들은 모두 국회에서 길게는 몇 년 째 잠들어있으며 관심받지 못했다. 

민식 군의 부모는 방송출연, 기자회견과 더불어 11월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나서 법안의 통과를 호소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튿날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면서 국회도 움직였다. 국회 행안위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빠르게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 어머니들이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했다.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됐던 법제화는 이달 2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파행하면서 주저앉았다. 피해아동 가족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오열하며 국회를 비판했다. ‘해인이 아빠’ 이은철 씨는 이 자리에서 “선거 때가 되면 표를 받기 위해 국민들 앞에서 굽실거리고, 지금은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민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고.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법 앞에 붙인 게 아니다”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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