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삼권분립 훼손하고 독재 권력 강화할 수 있는 기구”
“4+1’ 협의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나쁜 관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1인 1표제 아냐…위헌 소지”

<사진=이은재 기자>
▲ <사진=이은재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이후 있었던 검찰과의 악연 속에서 검찰 권력을 힘을 빼고 분산시켜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형성했을 것이라며, 이를 ‘한풀이 정치’라고 불렀다.

원 의원은 24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안을 놓고 “검찰의 비대화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생각은 좋지만 공수처법은 삼권분립을 훼손시키고, 잘못 운영된다면 독재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이기에 안 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대통령으로부터의 인사의 독립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비대화된 검찰 권력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조정해 나갈 수 있다”며 “공수처라는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 견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기능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의 대상인 판사와 검사,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도록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다”며 “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또 제외된다. 개인적으로 판사를 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대상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법으로, 합의가 기본”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한 위성정당들이 소위 4+1이라는 정말 전례없는 정치 야합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산도 날치기하고 선거법도 날치기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막아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의 경우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가 중심이 돼 운영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은 교섭단체가 아니라 ‘4+1’ 협의체라는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원들의 모임 같은 것으로 국회 운영을 한다”며 “이는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나쁜 관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통과에 필요한 원내 과반 확보를 위해 군소정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군소정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제라는 희한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의회를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며 “막상 문재인 대통령은 황교안 대표의 관련 3대 현안(선거법 개정안·공수처법·지소미아)에 대한 만남 요청은 시간이 없다고 거절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판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 <사진=이은재 기자>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원 의원은 “선거법은 합의를 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로만 10% 줄인 270명의 의원을 선출하자는 것이 우리 당론”이라며 “다른 현안이 있어서 좀 늦어진 것이고, 우리가 270석 내세웠으면 그걸 가지고 논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례를 하나 들자면 19대 국회 때 선거법 협상을 진행했었는데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다”며 “헌법재판소의 1:3 인구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결정이 있자 그 틀 속에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큰 과제를 해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을 늘리자는 입장, 민주당은 비례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입장이었는데, 농어촌 지역구를 이용해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했다”면서 “선거연령 하향 관련해서도 만 18세는 수용할 수 있으니 입학연령을 1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고3교실을 정치화하지 말자는 원칙 하에 야당의 입장을 계속 들었다”며 한국당이 과거에도 합의 원칙을 지켜왔음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어려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내가 찍은 1표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의 지역구 병립형 비례대표제도는 굉장히 명확하다”면서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와 달리 정말 혼란스럽다. 225+75석에서 250+50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비례대표에 캡을 씌우고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는 등 국민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가 찍은 의원이나 정당이 낙선했을 경우, 연동해서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1인 1표제가 아니다”라며 “유권자인 국민들이 투표라는 선거 축제를 통해 정부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것인데, 혼란스럽고 누더기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대통령제일 때는 명확하게 지역구 선거제도를 통한 양당 제도로 가고, 통치구조가 비례성을 강화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원내각제가 맞다”며 “지금의 선거제도 논의는 엉망이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원유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몇 시까지 했는지.

지금 밤새워 하고 있다. 중단되는 즉시 표결에 들어가야 하니까 필리버스터를 한 번 시작하면 중단되는 시점이 표결에 붙이는 순간이 된다.

- 19대 국회 원내대표 하실 때에도 국회가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그 당시 쟁점은 테러방지법이었고 그에 민주당에서 반대를 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다.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 하에 필리버스터가 이뤄졌다. 결국 그 법은 통과가 됐다. 차이점이 뭐냐면 테러방지법과 선거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법이다. 합의가 기본이다. 다른 일반 법안도 일방적인 날치기라든가 일방적 처리는 곤란하지만 특히 선거법은 합의 처리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특별 위원회를 2개 구성하는데 예산과 관련돼서는 예산결성 특별위원회,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딱 구성해서 특별히 예산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선거법을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위성정당들이 소위 4+1이라는 정말 전례없는 정치 야합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산도 날치기 해버리고 또 선거법도 날치기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모두가 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제 1 야당을 제외시키고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정말 어렵다.

왜냐면 국회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근거로 해서 국회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장의 임무와 의무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 국회의장께서는 지금 국회 운영을 국회법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야당 제 1 야당 의원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국회 운영의 경우 국회법에 따른다면 교섭단체가 중심이 돼서 국히 운영을 하게 돼 있다. 의장이 모든 안건을 협의하고, 합의하는데 있어서 교섭단체의 대표들과 합의하고, 협의해서 본 회의도 운영하고, 모든 국회 운영을 하게 돼 있다. 마치 300명의 국회의원을 다 대상으로 해서 국회의장이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정당의 대표들과 운영을 하는 것이다. 교섭단체라고 하면 국회의원을 20명 이상 배출하는 그런 정당을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정당이 총선 때 교섭단체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도 하고, 법에 따라서 20석 이상의 의원을 배출한 그런 정당에게는 교섭단체라는 권한을 부여해서 국회 운영에 참여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는가. 그 교섭단체 대표를 이름하여 원내대표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 운영이 아니라 4+1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회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교섭단체 지위가 없는 그냥 그 의원들의 모인 성격을 가지고 국회 운영을 한다. 이는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나쁜 관행이 될 거다. 저는 그래서 정말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꼭 본인이 어떤 정치적 배경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한 속에서 나오는 한풀이식 정치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 매우 걱정이다.

특히 공수처법이 문제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의석 분포상 민주당만 가지고 공수처법이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 원내 과반을 확보하려면 군소정당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원내 과반 확보를 위한 군소정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군소정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제라는 참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희한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지금 4+1이라는 괴물 같은 정치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회를 이상한 쪽으로 파행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오히려 이럴수록 정공법으로 대통령이 공수처법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제1야당 대표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얘기도 듣고, 왜 필요한지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실 황교안 당 대표가 비례연동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또 지소미아 문제를 가지고, 3대 현안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 만날 수 없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노숙으로 단식을 시작한 거다. 참 그 대목도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오히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자고 해야 되는 거다. 대통령은 어떤 특정 정파의 수장이 아니다. 후보 시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해 나가는 리더십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보는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선 만나봤자 소용이 없어서다. 황교안 당 대표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폐기하지 말고 보류하라, 철회를 보류하라고 할 것이고, 공수처 법이나 비례연동제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 같으니 만나서 별 소득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도 대통령은 만나야 된다. 대통령이 제 1야당 대표를 설득 못하면 국민을 설득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물론 한국당도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검찰의 비대화된 권력, 분산시키는 것 좋다. 저도 개인적으로 OK다. 그런데 이 공수처 법이라는 것은 정말 삼권분립을 훼손시키고, 잘못 운영된다면 다른 독재 권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구다.

- 검찰개혁은 필요한데 공수처는 아니라는 말인가.

그렇다. 지금 울산시장 부정선거라든가,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리 문제라든가, 이런 현 집권세력,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깊게 개입한 이런 비리 사건에 관련돼서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관련된 재판의 경우 공수처가 있으면 판사, 검사들이 그에 관해 결정하고 수사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을 것은 아주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무소불위의 기구를 만들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이런 것을 막아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다.

- 몇 가지 좀 이렇게 짚어보고 싶다. 20석 이상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현행 국회법의 기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그 규정이 유신 때 생겼는데 그 이후로도 바뀌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시절에 과반이 넘었는데도 교섭단체를 줄인다든지, 이런 걸 안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유철 의원 : 기본적으로 통치구조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기에 대통령제인 경우에는 양당제가 기본적인 의회의 구조다. 왜냐면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하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야당의 존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통령제는 교대로 정권을 바꿔가면서 국민의 모든 수권을 받아가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섭단체 20명은 적절한 숫자라고 보고 있다. 의원내각제라면 다르다. 의원내각제는 다당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다당제일 경우에는 교섭단체의 20명이라는 숫자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한풀이 정치를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참여정부 이후로 노무현 대통령과 검찰 간의 악연이 있지 않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렇다. 저는 어떤 정치인이든 본인의 정치적 성장배경이라든가 개인적 성장배경 속에서 신념을 형성하고 그런 신념들이 내면화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틀림없이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과 검찰과의 악연 속에서 검찰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좀 빼야겠다, 분산시켜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됐을 것이다. 그건 이미 자서전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 검찰에 대해 책은 또 따로 썼는데.

그런 신념들이 본인의 정치행위로서 제도화 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OK라는 것이 아닌가. 그럼 거기에서 대안은 무엇인가. 공수처가 아니라면 검찰개혁의 방안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사의 독립이 핵심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로부터의 검찰의 완전한 독립과 인사의 독립이 필요하다. 자유롭게 사정기관으로서 성역 없이 비리가 있는 데는 들여다 보고 수사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사에 대한 독립성이 왜 중요하냐면 청와대나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핵심을 그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축소를 하자. 이런 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조정해 나가면 된다고 본다. 그런데 공수처라는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 견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기능이 많다고 생각한다.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의 대상인 판사와 검사,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끔 심리적으로 위축을 하게 만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 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은가? 민생 경제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데,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공수처 말고, 정말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더 새로운 기관을 설치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공수처는 사실 국민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 사실 내용도 모른다.

사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또 제외하지 않는가? 개인적 의견이지만 판사를 빼는 게 맞다고 본다. 사법부인 우리 판사님들을 빼는 게.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예전에는 있었다.

사실 검찰은 공수처 말고도 특검을 통해서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다. 특검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도 다 감옥에 보내고 그러지 않았는가. 쓸데없이 이런 옥상옥의 기구를 만들었기에 지금 이렇게 파행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거다.

-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는 비례성과 대표성, 사표 방지,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 선거 룰 확정에서 여야가 합의돼야 한다는 말은 맞지만 그럴 때 자유한국당에 대해 ‘그동안 뭐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개혁 특위에서 계속 논의하고, 심의하고 할 때 거의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가 거의 막판에 가서 비례 없는 270석이라는 복안을 내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거법 개정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선거법은 시점과 관계없이 합의를 해야된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로만 의원을 선출하자는 것이 저희 당론 아니겠는가. 10% 줄여 270명으로 하자는 게 저희 당론이다. 실제로 비례대표 하는 나라가 사실 많지가 않다. 지금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그 어느 나라도 비례대표제가 있는 나라가 사실 없다. 우리가 270석 내세웠으면 좀 늦더라도 그걸 가지고 논의를 했어야 한다. 그 당시 다른 현안이 있어서 늦었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 19대 때 선거법 협상을 제가 직접 당시 야당 지도부하고 했다. 선거법 협상을 하는데 상대방 민주당의 당 대표는 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셨고,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했고, 저희 한국당은 당시의 당 대표가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 원내대표는 제가 했다. 일반 법안은 원내대표끼리 협상하고 그랬는데 선거법만큼은 선거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참여한다. 그래서 2+2 형태로 선거법 협상을 벌인다. 따라서 그 당시에 문재인, 이종걸. 김무성, 원유철이라는 2+2라는 투탑이 선거법 협상을 무려 10여 차례 가까이 했다.

당시 끊임없이 제 1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랬다. 그 당시 쟁점이 뭐였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1:3이라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1인 1표제인데 어느 지역구의 국민 1인하고, 어느 지역구의 국민 1인하고 1/3, 3:1이라는 것은 1인 1표제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니 최소한 2:1로 줄이라는 것이다. 최소 인구와 최대 인구를 가진 선거구를 2:1로 줄이라는 거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줄이는 걸로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그 틀 속에서 선거구를 조정해야 되는 큰 과제가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2가지가 쟁점이었는데 하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였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농어촌 지역이 점점 어려워지니 농어촌 지역을 좀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것이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그 당시에 비례성 강화를 해야 되니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300명 중에서 지역구를 200명, 비례대표를 100명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100명까지 2:1로. 근데 저희는 농어촌 지역이 어려우니까 농어촌 지역을 늘리고 비례를 좀 줄이자고 해서 농어촌 지역구를 이용해서 250석까지 가고, 비례대표는 50석으로 하자고 했다.

그 다음은 선거권 연령과 관련된 쟁점이었다. 저희는 현행대로 19세로 하고, 민주당은 18세로 낮추자고 했는데, 당시 우리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수 없다는 이유로 고3 학생들이 투표를 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대한민국에서 고3이라는 신분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은가. 가정마다 고3 수험생 있으면 모든 라이프 사이클은 그 고3 수험생에 맞춰야 된다. 만약 선거연령을 낮추면 고3 교실에 가서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된다. 학부모들의 저항과 고등학교 교실의 정치화는 어쩔 것인가. 그래서 18세로 낮추는 건 좋지만 대신 선결조건을 걸었다. 첫째, 입학 연령을 1세 더 낮추자. 만 6세에서 만 5세로. 그러면 18세가 다 대학생이 된다.. 둘째, 현행 학제가 6-3-3-4인데 학제를 5-3-3-4로 가자는 얘기도 있었다. 그럼 5-3-3-4를 갈 경우에는 18세도 OK. 핵심은 고3 교실을 정치화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선거 운동장으로 고등학교에 가서 캠페인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전제조건이 해결이 되면 OK라고 제안을 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2+2가 선거법 협상을 벌였다.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저희는 우리가 훨씬 의석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새누리당이 야당의 입장을 계속 들었다. 급기야는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직접 의장실에서 중재하면서 2+2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불러서 직접 중재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4+1이라는 교섭단체도 아닌 정말 정치야합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산안도 날치기하고, 선거법도 날치기하고,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이래서야 모든 정당이 국민들에게 교섭단체를 만들어달라고 캠페인하며 호소할 이유도 없는 거고, 정말 국회 운영이 앞으로 파행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거다. 국회는 오랜 관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습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관행이 중요한 거고, 그 관행이라는 것은 질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질서가 깨지면 카오스, 혼돈이 오고 또 다른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결국은 질서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정치가 질서를 만드는 일을 우리 스스로 깨버리는 안타까운 20대 국회가 되는 것 같아 너무 아쉽다.

- 기존 의석분포인 253+47석에서 30석에는 캡 씌우고 17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한다는 선거제를 국민들이 어려워한다.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어려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투표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가. 사실 선거가 없다면 전쟁이 난다. 과거에는 어떤 통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닌가. 문제는 선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내가 찍는, 투표장에서 내가 찍는 1표가 어디로 가는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지금 현행 투표제도 얼마나 명확한가. 지금 총선에서는 투표장에 가서 투표용지 2개를 받는다. 하나는 지역구, 하나는 정당에다 찍는 거다. 지역구에다가 자기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하나 찍으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고, 또 정당에다 투표를 찍으면 이건 비례대표인데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찍으면 된다. 그럼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찍은 정당이 득표 순위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된다. 아주 명쾌하다. 그리고 지지하는 것이 왜곡되지 않는다.

문제는 지금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은 정말 혼란스럽다. 누더기가 된 선거법을 보면 뻔하다. 당초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지역구 225에 비례 75석을 주장했다. 결국 그것은 다 사라지고 철저하게 군소정당의 나눠먹기식이 됐다. 맨 처음에는 연동형 비례하자고 하면서 225에서 75에서 다시 그걸 250에서 50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를 갖다가 30을 캡을 씌우고, 20은 비례 그냥 지금처럼 비례로 한다고 했다가, 또 석패율제를 도입한다고 했다가, 설명할 길이 없는 수준이다. 국민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저도 혼동한다. 거기다 이번에는 연동형을 50%만 한다고 했다가, 100%를 한다고 했다가, 이해를 못하는 선거법이다.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는 뭐냐면 지역구에다 투표를 할 경우에 그 지역구에서 얻은 정당의 득표수를 가지고 예전에는 비례의원을 의석을 줬다. 근데 이건 1인 1표제에 어긋난다고 해서 위헌 가능성에 따라 따로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는 뭐냐면 내가 찍은 후보가 지역구, 내가 찍은 의원이나 정당이 안 되거나 낙선됐을 경우에는 그걸 또 연동해서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 1인 1표제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은 누더기 법이 된 거다. 이런 법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투표라는 선거 축제를 통해서 정통성, 정부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건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누더기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위헌 소지도 많은데, 참 안타깝다. 대통령제일 때는 명확하게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양당제도로 가는 거고, 통치구조가 지금 비례성을 강화하거나, 또 비례대표제를 많이 하거나 이럴 경우는 사실 의원내각제가 맞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선거제도 논의는 엉망이다. 완전히 누더기 법에다가 일반적인 정치구도, 정치구조와 맞지도 않는 걸 갖다 짜 맞추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엉망이 되어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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