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본회의 선거법 개정안 상정...찬성 156표로 통과
이번 임시회 28일 종료 가결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임시국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경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의 득표로 4+1 협의체가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21대 총선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지게 되었다. 또한 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어 문 의장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법안을 상정했고 투표결과 이번 임시회는 28일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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