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교 3학년인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만 19세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일인 내년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OECD국가 36개국 중 33개국의 선거연령 하한이 만 18세로, 이번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맞춰간다는 평가를 받는다.

만 18세는 다가올 20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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