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36개월 간 합숙하며 병역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무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단속하는 업무에서는 제외된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도 6개월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복무에서 이탈한다면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이 된다면 대체역 복무를 취소하고 현역병 의무를 수행하게 했다.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체계적 피해 지원을 가능케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고 발생 2년여 만이자 법안이 발의된지 8개월 만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2017년 11월 15일과 작년 2월 11일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 구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일정 기간 이내로 한정하고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나 기지국 수사자료 같은 민감한 정보의 경우 범죄 실행 저지나 범인 검거를 위해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을 때만 허용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들 5개 법안은 애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대상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전날 신청을 철회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경우 포항을 지역구로 둔 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과 형사소송법·통실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해야 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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