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광재, 5대 중대부패범죄 해당 안돼”, 한상균 포함되고 한명숙-이석기 빠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면사면 대상자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을 포함시켰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천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이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으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빠졌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이뤄지는 이번 사면에서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정치인 사면 최소화’를 지향했던 지난 두 번의 사면기조와는 달리 정치인을 포함시킨 것이 주목된다. 정치인 사면에서 여권의 이 전 지사와 곽 전 교육감을 포함시키고 야권에서는 신지호, 공성진 전 의원을 2명을 사면해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사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 전 지사다. 이 전 지사의 경우 총선에서 강원도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강원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지사가 강원도 선거에 출마할 경우 상당한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011년 강원도지사 재임 중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상실했고 지난 2015년에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전 지사의 사면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부패 중대범죄’ 대상자 사면 배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면권은 사면권자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5대 부패 중대범죄는 뇌물·알선수재·수뢰·횡령·배임이고 여기에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지사 사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기에 이후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오랜 기간 받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사면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이 전 지사의 피선거권 제약 시효가 10년인 상황에서 9년 정도 경과한 점을 감안했다는 뜻이다.

또 “선거사범과 관련해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며 “기존에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한 원칙을 적용했다”고 정치인 사면 조건이 완화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2010년 사면 당시 선거사범이 2천37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으로 10% 정도”라며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했고 지난 9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인원이 현격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 안 된다”고 말했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천87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기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의 의미가 있고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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