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부동산매각서약서’ 받을것”
“불이행시 윤리위원회 회부 통해 징계”
노영민, 홍남기, 이인영...“실거주 이외 주택 처분할 것” 권고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사진=권규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사진=권규홍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총선기획단 8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초에 발맞춰 이 같은 공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총선 기획단은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약서 작성 후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 서약 불이행 건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이 총선을 앞두고 이런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주택 보유와 관련해 '공직자의 모범'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에 발맞추기 위한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6개월 이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청와대의 원칙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일 것을 당부하기도 했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거주 목적 외 모든 주택을 처분하는 서약을 의무화 해 달라”고 지도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을 두고 당내에는 볼멘소리도 적지않다.

다주택자로 알려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대문구 단독주택과 종로구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이중 아파트는 남편 소유로 현재 시부모가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져 팔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역시 부산의 아파트와 스웨덴 말뫼에 부부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세계해사대 교수 출신인 문 장관은 장관직이 끝나면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가야해 주택을 팔기가 곤란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부의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주택 매각이 어렵다는 당내 반발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어 이번 공천기준을 놓고 잡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기획단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후보자...윤리위에서 충분한 소명기회 줄 것”

“교육감 후보 출마전력자...정치 신인으로 보지 않을 것” 방침

 

3일 총선 기획단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상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했는데 원래 그 지역에 살았던 후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지역에 2채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2채에 동시에 살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실거주 주택 1채만 남기고 팔라’는 정부기조에 맞춰져 있어서 집적 사는 1채는 놔두고 다른 지역에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이 있으면 팔라는 이야기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영선 장관 같은 사정을 가진 후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기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공개된 브리핑에는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그것을 제출안하면 윤리위에 회부되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후보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절차를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님 또는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라던지, 직장 때문에 세종시에 어쩔수 없이 주택을 마련한 공무원등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을 들어본다. 이런 경우 윤리위에서 대부분 소명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말 자체가 후보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이야기가 합당한지 듣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향후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가게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후보자 시절부터 이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며 “수도권은 무조건 2주택 보유를 막는 등 더 강력한 방안도 기획단에서 거론됐지만 그 중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획단은 교육감 후보 출마 전력자는 신인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때문에 공천심사와 경선에 있어, 교육감 후보 출마 전력자는 ‘정치신인’으로서의 가산점과 혜택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총선기획단은 이 외에도 국민에 눈높이에 맞는 여러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고 이 내용들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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