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구속영장 기각된 지 열흘 만
자녀 입시비리 등 가족 의혹, 이달 첫 재판...아내 정경심 교수 사건과 병합 여부 논의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비공개로 출석했다. 지난 27일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열흘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법원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범행의 그 죄질은 좋지 않다”고 인정했지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과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비리 등 가족 의혹과 관련해 이달 29일 첫 재판을 받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김마리 부장판사)는 이달 29일 오전 10시 20분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조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은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는데, 이날 재판에서 병합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고소”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