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 16.4%(1060원). 이듬해인 2019년엔 10.9%(820원)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엔 미치지 못했던 인상폭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협회는 두 차례의 최저임금 인상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협회는 “기존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제해 기업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떨까요?

8일 현재는 소상공인협회의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한되는 사익(기업 경영의 자유 침해 등)에 비하여 공익(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등)의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의견을 반영한 점, 노동·경제 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2.87%(240원)입니다. 

1만 원 달성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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