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美대사 ‘호르무즈 파병요청’ 보도에 “일일이 답할 필요성 느끼지 않는다”

청와대는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검찰인사를 하려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패싱’ 인사 논란에 “고위공직자의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검찰 간부 인사과정에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실, 검찰총장이 함께 논의해온 통상 관행에서 벗어나 검찰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윤 총장에게 인사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부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은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는 검찰청법을 근거로 이번 검찰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인사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검찰인사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 참고인인 상황에서 검찰 고위인사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묻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앞선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라며 “앞서 말한 것처럼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과정에 대해서도 “인사가 어느 만큼 논의가 되었고, 혹은 어느 단위가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한 번도 확인해 드리거나 그런 적은 없다.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청와대 내부 인사부터 시작해서 외부 인사 등등에 대해서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밝힐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선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한 질문에 “한 나라의 대사가 한 말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다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 한다”며 불쾌함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간에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협의와 논의를 거치고 있다는 것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다. 어떤 사안이든 함께 풀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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