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대상 특정하지 않아 임의제출 자료 찾을 수 없는 영장”, 검찰 철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는 10일 서울중앙지검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시도에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청와대 입장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이 공무소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다. 즉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해온 바 있다”고 과거 검찰의 압수수색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응한 부분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며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라고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는 영장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특히 공무소의 자료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서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2항). 즉 공무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제처분을 자제하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불응함으로써 철수했다. 이에 따라 검찰 고위직 인사 갈등에 이은 청와대와 검찰과의 갈등 양상을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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