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 착수”
청와대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권침해 인권위원회’ 조사 국민청원 답변에서 청원 내용을 국가인권위에 공식 송부했고 인권위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인권침해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라이브방송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과정에서 가족 뿐 아니라 주변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가 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청원에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며 “인권위는 이어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인권위가 검찰의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을 얘기한 것이다.
강 센터장은 또 국가인권위 진정절차에 대해 “접수, 사건 조사, 위원회 의결, 당사자 통보의 순서로 진행된다”며 “먼저 진정·민원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건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신청이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또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며 “실제로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검찰 전체를 대상으로는 최초로 직권 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렇게 진정 또는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가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다”며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권고결정을 한다”고 그 절차를 얘기했다.
이어 “진정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이때에도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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