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대, 주변 시세 60~70%로 분양가 책정과 달리 10년 임대는 80~90% 수준
집값 급등 지역 분양가, 예상보다 너무 높아 입주민 ‘반발’

LH 경기지역본부 정문 인근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노제욱 기자> 
▲ LH 경기지역본부 정문 인근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노제욱 기자>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뤄주기 위해 탄생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중심에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이 놓여 있다.

공공임대아파트(이하 공공임대)는 임차인(입주민)이 임대료를 내며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우선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분양 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은 임대기간이 ‘5년’인지 또는 ‘10년’인지에 따라 나뉜다.

먼저 5년 공공임대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수준에서 분양전환가가 결정된다. 보통 주변 시세의 60~70% 선이다.

반면 10년 공공임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된 것에 따라 사실상 감정평가액에 따라 분양전환가를 책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은 통상적으로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에서 결정된다. 결국 분양전환가가 직접적으로 인근 시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10년 임대거주기간 동안 주변 시세가 급등한다면 분양전환가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집값 급등’ 지역인 판교신도시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소송전까지 번진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분양전환이 승인된 판교 산운마을 9단지는 84㎡형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7억3600만~8억1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첫 입주 당시 같은 평형의 일반분양 아파트 가격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인 건설사가 폭리를 취한다”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판교 원마을 12단지도 분양전환가가 3.3㎡당 2300만 원 수준으로 정해지면서, 임대사업자이자 분양전환 승인권자인 LH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를 조직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나 5년 공공임대와 같은 조건의 분양전환가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2000명 이상(주최 측 추산) 참가한 대규모 집회만 21차례 진행했으며, 오는 18일 수원시 광교 62단지 도로 앞에서 22번째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령 연합회장은 10년 산정방식 적용으로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자 “부동산 거래 한번 못 해본 서민들에게 왜 주변 집값 급등의 책임을 묻느냐”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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