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로고 <사진=연합뉴스>
▲ 남양유업 로고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유재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돌아가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아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에서 지난해 7월 내놓은 자체 개선안에 대해 1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추가 의견을 받겠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번 의결안 수립의 발단은 지난 2016년에 발생했다. 남양유업은 농협 하나로마트에 자사 제품을 운송 및 진열하는 255개 대리점에 지불하는 위탁 수수료를 지난 2016년 1월 15%에서 13%로 사전 협의 없이 인하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11월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발표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가 조사하는 업체에서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찾는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업자 구제를 위한 시정안 등을 만들어 거래 질서 회복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면 공정위는 자체 조사를 멈추고 이해 당사자들과 검찰총장 등의 의견을 듣고 동의의결 실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해 11월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 감시과장은 “이른 시일 내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보완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달 1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대리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은 이 말을 실천에 옮기는 셈이다.

남양유업이 공정위에 제시한 대리점 운영 관련 시정안 공정위 자료 <사진=연합뉴스>
▲ 남양유업이 공정위에 제시한 대리점 운영 관련 시정안 공정위 자료 <사진=연합뉴스>

시정방안의 주된 방향은 대리점 수수료를 업계 평균으로 유지하고 영업 이익의 정당한 공유, 긴급 생계 자금 대출 등을 통해 경제적인 형평성을 되찾는 데 있다. 또 시정방안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상생위원회를 설치한다. 남양유업은 상생위원회에 가입하는 대리점에 보복성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협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매달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해당 대리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업황이 나빠져 영업이익이 2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소 1억 원을 협력 이익으로 보장한다.

공정위는 시정안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은 공정위 제조업감시과가 서면이나 이메일로 받는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기간 중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시정안은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되고 공정위의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동의의결 실행 여부를 오는 2월 또는 3월까지 확정한다.

한편 남양유업은 ‘갑질’ 이미지 탈피를 위해 각종 이슈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알리는 채널 ‘남양뉴스룸’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지난달 10일 밝혔다. 또 본사 1964빌딩에서 제23회 대리점 상생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대리점주 40여 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지난달 26일밝혔다.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는 이 날 상생대회에서 “상생을 위해 믿고 함께해준 대리점주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우리의 진심이 고객에게 닿을 수 있도록 대리점주 여러분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상생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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