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신년 기자회견서 밝혀 “양도세 완화는 국민 정서에 안 맞아”
전문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기조 동의하지만 양도세도 완화해야”

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의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갈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며, “지난 12‧16대책으로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으며, 그 외 주택 보유세도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취‧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으며,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걸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0.8%p까지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인 바 있는데,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 완화는 취‧등록세 등의 인하를 말하는데, 이 세금들이 지방재정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과거 정부에서 취‧등록세 인하 시 지방정부가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당장’은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12‧16대책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9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등 기대한 것 외의 효과가 생길 수 있기에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언론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정부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언론에서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주면 실제로 효과가 나고,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날 리가 없다”며,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며,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를 완화하면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도세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서 교수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세는 낮추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무서운 세금’이 부과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양도세를 낮춰야만 ‘보유’ 중심이 아닌 ‘사용’ 중심으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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