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추가 규제’ ‘총선’으로 살펴보는 2020년 부동산
서진형 부동산학회 회장 “‘핀셋’ 주택거래허가제 충분히 가능성 있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사진=대한부동산학회 제공>
▲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사진=대한부동산학회 제공>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지난해 연이은 정부의 대책 발표로 줄곧 화두에 오르던 ‘부동산’이 2020년 새해에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과연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규제’ ‘총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과 함께 전망해본다.

① 분양가 상한제

지난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유예 기간이 4월 28일부로 종료된다. 따라서 4월 29일부터 본격적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각 단지 조합, 건설사들도 각자 전략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2020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적용 전, 후 분양 물량. <자료=직방 제공>
▲ 2020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적용 전, 후 분양 물량. <자료=직방 제공>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에 따르면 2020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51개 단지, 7만2502세대이며, 이 중 4월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11개 단지, 2만6048세대이다. 5월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11개 단지, 1만6837세대로 상한제 적용 이후에도 분양물량이 예정돼 있다.

전체 분양예정 물량 중 36%가 4월 이전 분양으로 예정돼 있고, 나머지 64%는 4월 이후나 ‘분양일정 미정’을 계획할 것으로 전망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급격한 공급 감소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수요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입지가 좋은 곳에 소위 ‘로또 단지’ 분양이 이어질 것”이라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점을 계산해본 후, 그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점이 높다면 자신이 원하는 단지에 청약을 신청하고, 만약 낮다면 청약 대신 9억 원 이하 신축‧기축아파트 매수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괜찮은 전략으로 본다”고 답했다.

② 추가 규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부동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강 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공식적 논의는 물론, 사적인 간담회에서도 검토된 적이 없다”며 ‘불 끄기’에 나섰다.

그러나 서 회장은 “정부가 이미 나올만한 규제책을 대부분 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만한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시행되더라도 전면적 시행은 어려울 것이고, 가격대나 지역을 선정해 부분 시행하는 소위 ‘핀셋’식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다른 정책으로는 전셋값 폭등이 이어지면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거나, 기존의 정부 방침대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③ 총선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다. 이미 각 당들은 ‘총선 모드’에 돌입했으며 부동산 관련 정책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정책들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해야 한다.

총선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서 회장은 ‘당’보다 ‘후보자’에 초점을 맞췄다.

서 회장은 “후보자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SOC 등 각종 개발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다”며, “현재 대부분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가운데서도 별다른 시세 상승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 중심으로 개발 공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공약들이 주민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토지 가격 상승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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